한국통신은 "141 전화연락방" 서비스를 개발,2월부터 서울지역에서 시범서
비스를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전화사서함의 단점과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한 것으로 별
도의 가입절차없이 누구나 일반전화나 공중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연락방을
개설할 수 있다.

연락방 개설자는 상대방에게 전할 내용을 녹음할 수 있고 상대방이 담아
놓은 전달사항을 들을 수 있다.

또 비밀번호기능이 들어있으며 착신전화번호와 무선호출번호를 미리 지정
해두면 연락사항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연계 통보해준다.

기존의 전화 사서함이나 무선호출 사서함은 별도의 가입비를 내고 가입절
차를 거쳐야 이용할 수 있으나 141전화연락방은 누구나 연락방을 개설하고
없앨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41번을 누르고 음성안내에 따라 연락방
번호와 비밀번호를 등록한 후 필요한 사항을 녹음하면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