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종,2종으로 구분돼 있는 교과서용어가 각각 국정과 검정으로
변경되고 교과서검정도 현재 6년마다에서 매년 실시하는 "수시검정제"로
바뀐다.

또 교과목당 8종이내로 제한한 검정합격 종수가 폐지되고 대신 절대평
가제가 도입돼 교과서로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검정신청 도서는 모두 합
격판정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개정령(대통령
령)을입법예고하고 다음달 하순께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