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최필규특파원] 중국정부는 도매업을 대외개방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중국국내무역부는 일반상품.농부산물(양곡.면화.식용유제외)원자재
(압연강재및 화학비료제외)등에 관한 도매업을 곧 대외개방하고 각성의
주요도시를 합자,도소배상점 설립도시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물자부는 합자도소매업설립기업은 수출경영권이 있을뿐 아니라
자체영업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상품수입권도 가질수
있다고 지적했다.

합자도소매 기업의 합자기한은 30년이며 3~5년 감면의 혜택을 받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