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남산1,3호터널에서 3인승이상 탑승차량만 주행할 수 있는
"다인승전용차선제"가 실시되며 2인이하탑승의 자가용승용차에 대한 교통
혼잡통행료가 징수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승용차의 통행억제를 위해 교통혼잡이 심한 지역에
다인승전용차선제를 실시키로 하고 96년중 남산1,3호터널및 올림픽도로등
에 도입한 뒤 대도시주요간선도로에서 확대실시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또 내년부터 서울남산1,3호터널에서 혼잡통행료제도를 시
범적으로 실시하고 이어 도심진입순환도로,시계유출입지점으로 확대해 나
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심교통정비촉진법등을 상반기중에 개정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교통혼잡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진입하는 자가용승용차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다인승차량에 대해서는 이같은 혼잡통
행료를 예외적으로 면제하는 교통수요억제대책이다.

혼잡통행료를 전자감응식의 새로운 통행료징수방법을 도입 교통체증을 최
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공공기관의 주차장과 노상무료주차장을 유료화해 불요불급한 승
용차의 도심진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건설교통부는 또 현재 시행중인 버스전용차선제를 대폭 확대해 올해안에
57개구간 2백9 를 추가로 전용차선으로 지정키로 했다.

버스전용차선제는 지난93년 서울등 주요도시에서 시작해 현재 전국57개
2백38 구간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정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