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등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환경부는 17일 손님이나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따로 내주는 예외규정을
둔 이쑤시개 사용금지 조치를 발표.
환경부는 또 내달부터 백화점과 슈퍼마키트등에서 생선과 육류, 채소등
물기가 있는 상품을 포장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닐봉지의 사용을 금지
한다고 발표.
이를 한차례 어길 경우는 시정 권고, 2차에는 이행명령, 3차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부의 이쑤시개 비치불가조치는 현재 음식쓰레기중 80%가 가축사료용
으로 재활용되고 있는데 음식물속에 섞인 이쑤시개때문에 가축들이 죽거나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아 양축업자들의 반발이 심한데 따른 것.
또 물기있는 제품을 제외한 비닐봉지의 사용금지조치는 쓰레기종량제실시에
따라 포장쓰레기발생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
<양승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