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15일 양곡류 잠종등 수출입을 제한해온 1백2개 농축산물의
수출입추천제를 폐지,수입출입을 자유화하는 내용으로 통합공고를 일부 고
쳐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또 종자용감자및 녹두등 59개품목에 대해서는 추천없이 신고만으로 수출
입이 가능토록 허용했다.

이번 통합공고개정은 양곡관리법등 15개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입요령
및절차를 세계무역기구(WTO)등 국제규범에 맞게 정비 개선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따라 수출부문에선 양곡류 3개품목,잠종1개품목,파종용종자,인삼경
옥고차등 8개품목의 수출추천제는 폐지돼 수출이 자유화되고 종자용 감자
고구마팥 호밀등 주요 농작물종자 19품목과 종축 3개품목의 수출추천제는
신고제로 바뀐다.

수입부문에선 미곡관련 14개품목을 제외한 94개품목(양곡류 57,사료 32,
잠종 상묘 2,주요농작물종자 3)의 수입추천제가 없어진다.

또 젓소 육유 닭등 종축10개품목과 주용농작물종자 27개품목등 37개품목은
추천없이 신고만으로 수입이 가능해진다.

통산부는 이밖에 동물용의약품중 완제약품과 의약부외품을 재수입할때는
신고만으로 수입이 가능토록 하고 원료약품도 수입추천제에서 신고제로 전
환했다.

다만 멸종위기에 있는 호랑이보호를 위해 호랑이모피및 호랑이모피의류
수입은 금지하고 수자원조성을 위해 방어 돔 붕장어 볼락 농어등의 치어수
입도 금지시켰다.

통산부는 세계무역기구출범에 대응,개별법상 수출입요령및 절차를 국제
규범에일치시키기위해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이를 상반기중 통합공고에 반
영하겠다고 밝혔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