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3만원에서 7만원으
로, 견인료는 3월부터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대폭 인상키로 했다.

13일 서울시가 마련, 발표한 "불법주정차 단속활동 강화계획"에 따르면 불
법주차량에 대한 과태료와 견인료를 이같이 대폭 인상하고 이를위해 과태료
부과에 따른 징수업무를 전산화하기로 했다.

시는 또 빠르면 올 상반기안에 견인에 곤란한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족
쇄제도를 도입키로했다.

시는 이와함께 불법주차에따른 10회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동산 및 부
동산을 압류한다는 방침이다. < 방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