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별로 중고차경매장 개설방침..공정/신속거래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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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고차매매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시.도별로 중고차
경매장을 개설키로 했다.
또 이들 중고차경매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중고차경매
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개정법률
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건설교통부는 이개정안이 확정되는데로 빠르면 올하반기부터 중고차경매
장및 경매사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안에 따르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자동차경매장을 개설.운영하는
사업자는 경매대상차량의 등록사항과 안전및 성능상태에 대한 검사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경매참가자에게 알려야 한다.
경매장의 시설기준,경매규약등은 이번 시행령및 시행규칙에 별도로 정할
예정이나 지역에 따라 3천~5천명의 경매장부지와 경매실,성능검사실및주차
장시설등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시설을 갖추는데 약2백억~5백억원의 투자가 필요한
만큼 중고차경매장 개설은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이들로 구성되는 조합이 개
설.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교통부는 중고차경매장에서 자동차경매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경매
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
중고차경매사는 경매대상차량의 <>품질사정과 가격평가 <>경매순서의 결
정및 경락자를 결정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고 있다.
이같은 경매사는 경매장개설자의 허가를 받지않고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그 직위를 이용해 특정인에 편중된 불공정한 행위를 했을때는 처
벌을 받게된다.
건설교통부가 이같은 중고차경매장및 경매사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중
고차매매가 연간70만대를 넘어서면서 거래과정에서 사기를 당하거나 불량
차를 구입하는 등 피해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은 지난70년부터 중고차경매제도를 실시 현재 74개소의 대형경
매장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정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4일자).
경매장을 개설키로 했다.
또 이들 중고차경매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중고차경매
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개정법률
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건설교통부는 이개정안이 확정되는데로 빠르면 올하반기부터 중고차경매
장및 경매사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안에 따르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자동차경매장을 개설.운영하는
사업자는 경매대상차량의 등록사항과 안전및 성능상태에 대한 검사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경매참가자에게 알려야 한다.
경매장의 시설기준,경매규약등은 이번 시행령및 시행규칙에 별도로 정할
예정이나 지역에 따라 3천~5천명의 경매장부지와 경매실,성능검사실및주차
장시설등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시설을 갖추는데 약2백억~5백억원의 투자가 필요한
만큼 중고차경매장 개설은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이들로 구성되는 조합이 개
설.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교통부는 중고차경매장에서 자동차경매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경매
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
중고차경매사는 경매대상차량의 <>품질사정과 가격평가 <>경매순서의 결
정및 경락자를 결정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고 있다.
이같은 경매사는 경매장개설자의 허가를 받지않고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그 직위를 이용해 특정인에 편중된 불공정한 행위를 했을때는 처
벌을 받게된다.
건설교통부가 이같은 중고차경매장및 경매사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중
고차매매가 연간70만대를 넘어서면서 거래과정에서 사기를 당하거나 불량
차를 구입하는 등 피해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은 지난70년부터 중고차경매제도를 실시 현재 74개소의 대형경
매장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정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