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한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가 대폭 내린다.

건설교통부는 12일 병원마다 제각기 비싸게 받아왔던 자동차사고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일반 의료보험수가의 2배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자동차책임
보험의료보수고시안"을 확정했다.

이안에 따르면 자동차사고환자의 경우 일반환자와 다른 복합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특성을 고려 검사, 주사, 수술비 등 행위료를 <>3차진료기관은
의보수가의 2배 <>종합병원은 1.7배 <>병원은 1.2배 그리고 의원은 1.1배를
받도록 했다.

또 약품값은 <>3차진료기관은 1.3배 <>종합병원은 1.2배 <>병.의원은
1.1배씩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책임보험의료보수고시안"을 재정경제원, 보건복지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금년 상반기중에 고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많게는 의보수가의 24배까지 비쌀 뿐 아니라 병원마다
멋대로 받아 환자와 보험회사, 의료기관사이에 많은 분쟁을 일으켰던 교통
사고환자의 의료수가를 둘러싼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의료수가는 검사, 주사, 수술비 등 행위비가
<>3차진료기관은 일반의보수가의 평균 2.54배 <>종합병원은 평균 2.35배
<>병원은 1.62배 그리고 의원은 1.35배나 비싸 이에 따른 분쟁이 많을 뿐
아니라 보험금지급액의 증가로 보험료인상과 보험회사의 적자요인이 돼 왔다.

또 건설교통부가 확정한 새로운 의료수가가 적용될 경우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환자는 의료비에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을 뺀 본인부담액이
대폭 줄어 들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고시안은 보험업계와 의료업계의 주장을 상당부분
수렴한 것이어서 시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정국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