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고
불공정 매매여부를 2개월내에 신속하게 조사하는 "집중조사제도"가
도입된다.

11일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주가조작,내부자거래등 불공정
매매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예방과 사후조치 양면에 있어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집중조사제도"의 경우 현재 최소 6개월여가 소요되는
불공정 매매조사를 최장 2개월로 단축시켜 그만큼 시장대응력을
높이게 될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감독원은 이 "집중조사제도"를 통해 이상매매여부를 증권거래소와
공동감시하고 이상여부에 따라 즉각 본조사에 들어갈수 있도록 인원과
장비를 집중배치할 계획이다.

감독원은 이를위해 감독원 검사4국내에 검사총괄실을 별로 설치해
"집중조사"여부를 판단케하는등 해당 조직도 신설할 방침이다.

증권감독원은 이와는 별도로 <>주가조직으로 조사를 받았거나<>처벌을
받은자<>내부거래가 있었던 상장기업의 임직원<>주요 기관투자가의
펀드매니저등 불공정매매 가능성이 높은 인물들의 명단을 별도관리해
주가감시활동에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관련,감독권관계자는 불공정 매매여부로 조사를 받았던 인물들에
대해서는 이미 주가조작행태,수법,관련인맥등 관계자료가 충분히
확보돼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