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작업 도중 동료근로자의 실수로 인해 부상했다 하더라도 회사측
에 8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66단독 임종헌판사는 10일 지하철건설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동료근로자의 실수로 머리를 다친 김모씨(28.서울 중구 신당동)등 3명
이 (주)대도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과실비율 20%를 상계한 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
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