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황증시 위한 제언] (4) 말썽많은 일임매매..불법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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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은 유난히도 증권사사고가 많았고 건당 사고규모도 컸던
한해였다.
증권사직원들의 관행화된 일임매매가 빚은 부작용이 큰몫을 차지했다.
일임매매와 관련,사법기관이 내린 일련의 판결은 증권사직원의
책임이 크다는 쪽이 우세했다.
고객의 위임을 받지 않은 이른바 불법 일임매매를 한 증권사직원에
대해 사문서위조죄까지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사창구에서 고객이 직접 주문에 나서는 경우는 드물다.
증권사직원이 자신의 정보와 판단에 따라 고객을 대신해 주식의
매매를 맡고 있는 보편화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객이 얻을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고 매매에 따른 번거로움을
귀찮아하기 때문이다.
결국 관행이 지배하는 현실과 고객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법규정간의
피할수 없는 충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사회전반적인 자유화추세에 따라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증권사
고객들의 권리주장으로 일임매매를 둘러싼 분쟁은 더욱 두드러질수 밖에
없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계약에 의한 일임매매가 허용되고 있다.
계약에 의한 일임매매란 일임의 범위(매매수량 가격 매매시기등),
계약의 존속기간,관리자,계약의 변경및 해지방법,매매손익의 고객귀속
등의 내용이 명기된 약정서가 고객과 증권사간에 체결된 경우를 말한다.
이를 협의의 일임매매라 한다.
광의의 일임매매가 고객으로부터 매매의 종류 종목 수량및 가격에
관한 결정일체를 일임받는 것에 비해 협의의 일임매매는 유가증권의
수량 가격및 매매시기의 결정권만을 위임받을뿐 종류 종목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은 투자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일반 위탁매매보다 훨씬 번거로운 실무상의 절차때문에
현행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현행제도가 증권사의 영업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 함으로써 불법
일임매매와 임의매매를 부추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해결의 실마리는 50년대초 불법일임매매의 부작용이 극에 달했던
미국 증권업계의 경험에서 찾아 볼수 있다.
윌더라는 증권사직원이 버사라는 여성투자자의 계좌를 임의로 거래해
당시로는 거액이었던 50만달러의 원금을 절반에도 못미칠 정도로
줄여 놓은 사고가 발생했다.
반면 증권사는 20만달러가 넘는 떡고물을 수수료형태로 챙겼다.
이른바 헥트의 소송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수수료수입을 극대화
하기위해 매매를 자주 하도록 권유하는 증권사의 도덕적 결함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같은 사고가 연거푸 터지자 미국증권당국은 관리강화쪽으로 초점을
돌렸다.
창구직원들의 거래실적과 내용에 관한 기록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초단기매매"를 금지하도록 하고 증권사내부적으로는 이를 위반한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증권당국은 증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불법일임매매가 발생한
증권사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이와 관련,증권경제연구원의 강종만경영연구실장은 "기록보관을 철저히
하는등 관리체제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증권감독원이 지금처럼 증권사
임직원을 직접 처벌하지 말고 증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사 임직원이 고객을 상대로 직접 책임을 지고 증권사는 면책되는
현상황이 지속돼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투자자 스스로도 증권시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있는 주식투자에 나서는 성숙한 태도를 익혀야
한다.
< 이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0일자).
한해였다.
증권사직원들의 관행화된 일임매매가 빚은 부작용이 큰몫을 차지했다.
일임매매와 관련,사법기관이 내린 일련의 판결은 증권사직원의
책임이 크다는 쪽이 우세했다.
고객의 위임을 받지 않은 이른바 불법 일임매매를 한 증권사직원에
대해 사문서위조죄까지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사창구에서 고객이 직접 주문에 나서는 경우는 드물다.
증권사직원이 자신의 정보와 판단에 따라 고객을 대신해 주식의
매매를 맡고 있는 보편화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객이 얻을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고 매매에 따른 번거로움을
귀찮아하기 때문이다.
결국 관행이 지배하는 현실과 고객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법규정간의
피할수 없는 충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사회전반적인 자유화추세에 따라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증권사
고객들의 권리주장으로 일임매매를 둘러싼 분쟁은 더욱 두드러질수 밖에
없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계약에 의한 일임매매가 허용되고 있다.
계약에 의한 일임매매란 일임의 범위(매매수량 가격 매매시기등),
계약의 존속기간,관리자,계약의 변경및 해지방법,매매손익의 고객귀속
등의 내용이 명기된 약정서가 고객과 증권사간에 체결된 경우를 말한다.
이를 협의의 일임매매라 한다.
광의의 일임매매가 고객으로부터 매매의 종류 종목 수량및 가격에
관한 결정일체를 일임받는 것에 비해 협의의 일임매매는 유가증권의
수량 가격및 매매시기의 결정권만을 위임받을뿐 종류 종목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은 투자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일반 위탁매매보다 훨씬 번거로운 실무상의 절차때문에
현행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현행제도가 증권사의 영업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 함으로써 불법
일임매매와 임의매매를 부추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해결의 실마리는 50년대초 불법일임매매의 부작용이 극에 달했던
미국 증권업계의 경험에서 찾아 볼수 있다.
윌더라는 증권사직원이 버사라는 여성투자자의 계좌를 임의로 거래해
당시로는 거액이었던 50만달러의 원금을 절반에도 못미칠 정도로
줄여 놓은 사고가 발생했다.
반면 증권사는 20만달러가 넘는 떡고물을 수수료형태로 챙겼다.
이른바 헥트의 소송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수수료수입을 극대화
하기위해 매매를 자주 하도록 권유하는 증권사의 도덕적 결함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같은 사고가 연거푸 터지자 미국증권당국은 관리강화쪽으로 초점을
돌렸다.
창구직원들의 거래실적과 내용에 관한 기록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초단기매매"를 금지하도록 하고 증권사내부적으로는 이를 위반한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증권당국은 증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불법일임매매가 발생한
증권사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이와 관련,증권경제연구원의 강종만경영연구실장은 "기록보관을 철저히
하는등 관리체제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증권감독원이 지금처럼 증권사
임직원을 직접 처벌하지 말고 증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사 임직원이 고객을 상대로 직접 책임을 지고 증권사는 면책되는
현상황이 지속돼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투자자 스스로도 증권시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있는 주식투자에 나서는 성숙한 태도를 익혀야
한다.
< 이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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