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의 본등기에 대비하여 미리 등기부상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행하는
등기가 가등기다.

등기는 순위로서 말한다.

무담보의 토지라는 것을 알고 매매예약을 했더라도 정식매매가 성립하기까
지의 사이에 누군가가 여기에 저당권의 등기를 하면후순위의 취득자는 결국
손해를 보게된다.

따라서 도중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필요가있
다.

가등기를 한 다음에 본등기를 하면 대항력의 순위가 가등기를 한때로소급적
용된다.따라서 가등기이후에 한 일체의 등기는 효력을 상실한다.효과가 크면
서도 등록세도 적어 가등기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가등기를 하려는 자는 먼저 그 부동산의 소유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
를 신청하고 매매계약자나 농지매매계약서등 상대방이 당연히 가등기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소명한 서면등을 제출한다.

그러면 보증금의 공탁등이 필요없이 가등기를 해야한다는 가등기명령정본을
교부받을수 있다.

그것을 등기소에 제출하면 권리증이나 상대방의 날인이 필요없이 일방적으
로 가등기를 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