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이름으로 부동산 취득 .. 명의신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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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이란 자신의 주택이나 토지등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해 놓고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는 없으나 관행으로 정착돼 판례로 효력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명의신탁이 관행화된 것은 부동산등기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게
출발한데서 비롯됐다.
한국의 등기제도는 일제시대 때인 1912년에 도입됐는데 개인과 법인명의로
만 등기를 허용했다.
당시만해도 전통적인 대가족 사회였기 때문에 문중소유의 재산이 많았으나
문중명의로는 등기가 허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종손명의로 등기를 해야 했는데 곳곳에서 재산권행사나 소유권등을
둘러싸고 다툼이 벌어져 명의신탁이라는 편법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되,문중 대표자 다수의 이름으로 해당
부동산에 가등기나 담보권을 설정해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경우에 따라선 "명의만 빌려 썼을 뿐 실제 소유자는 문중임"을 확인하는
계약서를 따로 쓰게 해놓고, 문중 모르게 부동산을 팔았을 때는 계약서를
근거로 매매를 무효화시켜 부동산을 되돌려 받을수 있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
실제의 판례들도 재산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등기내용 보다 실제의 사실
관계를 중시(등기편의주의)하고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관행화되는 작용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명의신탁은 본래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고
말았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명의신탁이 탈세나 규제회피의수단
으로 악용됐다.
또 자신의 부를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도 악용돼 왔다.
명의신탁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도 그래서다.
지금도 부동산등기특별법에는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법령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등기를 해서는 안된다"고 돼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엔 명의신탁사유와 실제소유자의
성명을 등기소에 제출해 명의신탁을 할수 있게 하고 있다.
이민을 간다거나 문중재산을 등기하는 경우등이다.
하지만 등기를 받을 때마다 실제소유자인지 여부를 가릴수도 없는데다
명의신탁을 신청할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를 가릴 분명한 기준이 없어
현행체계 아래선 명의신탁을 막을 도리가 없는게 현실이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7일자).
등기해 놓고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는 없으나 관행으로 정착돼 판례로 효력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명의신탁이 관행화된 것은 부동산등기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게
출발한데서 비롯됐다.
한국의 등기제도는 일제시대 때인 1912년에 도입됐는데 개인과 법인명의로
만 등기를 허용했다.
당시만해도 전통적인 대가족 사회였기 때문에 문중소유의 재산이 많았으나
문중명의로는 등기가 허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종손명의로 등기를 해야 했는데 곳곳에서 재산권행사나 소유권등을
둘러싸고 다툼이 벌어져 명의신탁이라는 편법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되,문중 대표자 다수의 이름으로 해당
부동산에 가등기나 담보권을 설정해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경우에 따라선 "명의만 빌려 썼을 뿐 실제 소유자는 문중임"을 확인하는
계약서를 따로 쓰게 해놓고, 문중 모르게 부동산을 팔았을 때는 계약서를
근거로 매매를 무효화시켜 부동산을 되돌려 받을수 있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
실제의 판례들도 재산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등기내용 보다 실제의 사실
관계를 중시(등기편의주의)하고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관행화되는 작용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명의신탁은 본래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고
말았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명의신탁이 탈세나 규제회피의수단
으로 악용됐다.
또 자신의 부를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도 악용돼 왔다.
명의신탁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도 그래서다.
지금도 부동산등기특별법에는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법령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등기를 해서는 안된다"고 돼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엔 명의신탁사유와 실제소유자의
성명을 등기소에 제출해 명의신탁을 할수 있게 하고 있다.
이민을 간다거나 문중재산을 등기하는 경우등이다.
하지만 등기를 받을 때마다 실제소유자인지 여부를 가릴수도 없는데다
명의신탁을 신청할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를 가릴 분명한 기준이 없어
현행체계 아래선 명의신탁을 막을 도리가 없는게 현실이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