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특별긴급관세..수입급증등 경우 매기는 고율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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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는 그동안 수입이 제한되었던 농산물도 예외
없이 수입을 자유화하기로 했으나 1백11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외가격차
이 만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국내외가격차상당세율(TE: Tariff Equivalent)이라고 부른다.
특별긴급관세란 이들 TE품목에 해당하는 농산물 수입이 크게 늘거나 국제
가격이 하락할 경우 그 보완대책으로 추가로 매길수 있는 고율의 관세를
말한다.
UR농업협정 부문에서 TE양허품목에 대한 특별긴급피해구제조치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대상품목은 111개 TE품목중 국내농업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감자 옥수수
보리 고구마 땅콩등 76개 품목이다.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수 있는 요건은 최근3개년 평균국내시장 점유율에
따라 <>점유율 10%이내는 수입물량이 25%이상 증가 <>10~30%는 10%이상 증가
<>30%초과는 5%이상 증가할때등으로 TE의 3분의 1범위에서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또 국제가격이 지난 88~90년간 평균수입가격보다 10%이상 하락했을 경우
가격차의 30~90%에 해당하는 추가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정부는 WTO가 출범하는 올해 1월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5일자).
없이 수입을 자유화하기로 했으나 1백11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외가격차
이 만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국내외가격차상당세율(TE: Tariff Equivalent)이라고 부른다.
특별긴급관세란 이들 TE품목에 해당하는 농산물 수입이 크게 늘거나 국제
가격이 하락할 경우 그 보완대책으로 추가로 매길수 있는 고율의 관세를
말한다.
UR농업협정 부문에서 TE양허품목에 대한 특별긴급피해구제조치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대상품목은 111개 TE품목중 국내농업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감자 옥수수
보리 고구마 땅콩등 76개 품목이다.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수 있는 요건은 최근3개년 평균국내시장 점유율에
따라 <>점유율 10%이내는 수입물량이 25%이상 증가 <>10~30%는 10%이상 증가
<>30%초과는 5%이상 증가할때등으로 TE의 3분의 1범위에서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또 국제가격이 지난 88~90년간 평균수입가격보다 10%이상 하락했을 경우
가격차의 30~90%에 해당하는 추가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정부는 WTO가 출범하는 올해 1월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