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 요즘 증권시장에서 가장 흔히 회자되는 말이다.

특정세력이 주가가 쌀때 대량으로 사모은뒤 여러가지 풍문을 퍼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뒤 다른 투자자에게 넘겨
시세차익을 올리는 시세조종행위를 일컬어 작전이라 부른다.

작전은 나쁜 일로 인식되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투기적 요소가 가미된 주식시장의 특성상 작전은 필요악과 같은
것이라고도 한다.

손쉽게 시세차익을 올리겠다는 욕심이 있는한 남을 속여 이익을 얻어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이어질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작전은 사라져야 한다.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공정거래질서를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울
필요도 없이 속이는 행위는 올바르지 않고 따라서 작전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리고 그 방법을 대체로 세갈래 방향에서 제시한다.

첫째가 예방적 측면에서 작전을 벌일수 없는 토양의 조성이다.

작전이 생겨날수 있는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상매매에 대해 수시로
제동을 걸어 작전을 초기단계에서 제압하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것이다.

공시제도의 개선과 증권거래소의 매매거래정지제도의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공시를 확충하면 정보의 공유가 이뤄져 작전이 존립할 근거가 위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현재 부도에 관한 풍문등 몇몇경우에 한해 증권거래소가 매매거래를
정지시킬수 있도록 돼있으나 이상매매등에도 이를 적용,해당기업의
공시가 이뤄진후 재개시키는 방안도 강구할만하다는 것이다.

둘째로 작전이 벌어지면 신속하게 조사해 제재하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

일단 시세조종이 생겼다면 이를 신속히 발견해내 조사에 나서 작전세력을
찾아내 제재하는 것이 작전을 줄이는 방법이란 설명이다.

시세조종에 대한 조사는 적어도 반년이 걸리고 1년반이상이 걸린 경우도
적지않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야 효율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

신속한 조사를 위한 방법으로는 조사기관의 기능강화를 손꼽는다.

불공정거래 조사기관인 증권감독원이 가진 조사수단은 계좌및 자금추적
에다 관련자에 대한 출석요구가 고작이다.

증감원으로서는 출석요구를 묵살해도 아무런 대응수단이 없다.

미국의 증권관리위원회처럼 강제소환등의 강력한 조사권한을 가질때
불공정매매조사가 보다 빨라질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뒷일이 무서워 작전할 마음을 못먹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작전을 벌여 큰돈을 벌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발각될 경우에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감히 작전을 벌일 생각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후제재로는 사법당국이 불공정거래를 경제사범(보통 처벌이 미약하다는
평이다)으로 취급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구속수사와 체형을 가하는 관행의
정착이나 작전세력에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손쉽게 보상받을수 있는
집단소송제도의 도입등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내세운다.

작전이 발각되면 "몸버리고 돈날려 알거지가 된다"는 사례를 쌓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작전을 없애는 길은 투자자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한다.

작전에 편승해 큰돈을 벌 욕심을 냈다가 낭패보지 말고 쉽게 간파할수
있는 작전종목을 외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