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내년부터 상장사 소득세 인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도네시아정부는 기업공개를 장려하기 위해 상장기업의 소득세를 5%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한 새로운 세법을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관영
안타라통신이 28일 보도했다.
퍼드 바와지에르 국세청장은 이와관련,"상장을 꺼리는 기업들은 최고
30%의 소득세를 물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장기업의 소득세감면규정은 1월1일부터 개정,발효되는 신세법의
28개 규정중 하나이다.
이번 개정세법은 또 현행 주식거래세의 세율을 종전과는 달리 총거래
가치의 0.1%로 단일화했다고 자카르타 포스트지가 이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는 이제까지 주식거래에서 얻는 자본이득의 크기에 따라
15%,25%,35%등 3단계로 자본이득세를 부과해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0일자).
낮추는 것을 골자로한 새로운 세법을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관영
안타라통신이 28일 보도했다.
퍼드 바와지에르 국세청장은 이와관련,"상장을 꺼리는 기업들은 최고
30%의 소득세를 물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장기업의 소득세감면규정은 1월1일부터 개정,발효되는 신세법의
28개 규정중 하나이다.
이번 개정세법은 또 현행 주식거래세의 세율을 종전과는 달리 총거래
가치의 0.1%로 단일화했다고 자카르타 포스트지가 이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는 이제까지 주식거래에서 얻는 자본이득의 크기에 따라
15%,25%,35%등 3단계로 자본이득세를 부과해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