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특강] 세계화시대 경쟁정책 (하)..구석모 <한국경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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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모 <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
지난12월16일 WTO가입 비준안이 국회통과됨으로써 우리경제는 국경을
초월하는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이제는 기업의 신규시장 진입을 비롯한 시장경쟁에 관련된 경쟁정책을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기업간 경쟁을 제한하는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경쟁을 조장하는 방향으로의
경쟁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도 이제는 기업의 신규사업 진입을 규제하지 않고 자유경쟁에
맡기겠다고 얼마전 언급한바가 있기는 하지만 과연 정부가 경쟁정책의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을 할 의지와 태세를 갖추었는가는 아직 불분명하다.
삼성승용차의 신규진입을 허용해 주면서 현대제철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투명하고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가하면 국회에서는 소주시장에서 1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을 33%, 2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을 50%로 제한하는 법률안을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
이것이야말로 세계화시대를 거꾸로 거슬러가는 규제의 원시적 발상이다.
앞의 사례는 두가지 형태의 진입규제를 예시해 주고 있다.
현대제철의 경우는 기업이 신규사업에 진입하는 것에 대한 규제이고 소주
시장의 경우는 기존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확대하는데 대한 규제이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진입규제는 기업활동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Primary) 규제이므로 우리나라의 진입규제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진입규제는 전산업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그리고 강도높게
나타나고 있다.
농업등 1차산업을 제외하고는 전산업에 걸친 생산활동이 진입규제의
영향을 받고 있다.
진입규제의 산업별 특징을 보면 제조업이 비교적 낮고 서비스산업에서
심하게 나타나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제조업은 교역재부문으로서 경쟁이
비교적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데 비하여 서비스산업은 비교역재부문으로서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의 경우도 정부의 행정지도와 행정관행등 직.간접적 영향력
행사를 고려한다면 실질적 진입규제는 통계숫자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가지 특기할 것은 기업이 느끼는 바와같이 모든 산업 가운데서 금융
산업이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음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었다는 사실이다.
우리경제의 기업활동 족쇄가 되고 있는 금융규제를 푸는 일이 규제완화작업
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이와같이 진입규제가 보편화되어 있으면 여러가지 사회적 병폐가 발생한다.
정부가 어느 특정기업에 신규사업을 인허가해 주면 일반국민은 이를 특혜로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두려워 정부관리는 경제논리에 따른 소신
행정을 추진하지 못하고 "여론"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며 일부의
경우는 인허가라는 특혜아닌 특혜를 둘러싸고 여러가지 부조리가 발생하게
된다.
각종 인허가제도를 최소한으로 축소 또는 철폐하고 기업의 신규진입을
자유화하는 일은 행정쇄신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WTO체제에서의 무한경쟁시대에는 교역재와 비교역재의 구분이 없어진다.
금융 운수 통신 유통 교육 의료등 모든 서비스산업에서도 국내기업은
외국기업과 무차별 경쟁을 해야 한다.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국내기업간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
이제는 기업을 온실속에 넣고 보호할 것이 아니라 외풍속에서 경쟁시켜야
한다.
기업관련정책에서 지금까지 지배해온 보호의 논리는 경쟁의 논리로
바뀌어야 한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중소기업은 약자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라는 온실속에 넣고
보호를 계속한다면 그 중소기업은 튼튼한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영원히
약한 중소기업에 머물 것이다.
혹자는 형평의 논리를 내세워 약한 기업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은 자금과 기술에 있어 대기업보다 약한 위치에 있다.
정부가 할일은 중소기업의 이러한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일이지 경쟁을
가로막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가망성있는 기업을 도와주어야지 경영에 실패한 부실기업을 도와
주어서는 안된다.
기업은 개인과 다르다.
개인에 있어서 자본주의적 경쟁시대에 무능력자와 패자가 나오게 마련이다.
이러한 개인은 인도주의차원에서 돌봐주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기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인도주의와 온정주의가 지배해서는 안된다.
기업도 사람으로 구성된 유기체이므로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종업원
개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수 있으나 이러한 배려는 기업자체에
대한 정책과 구분되어야 한다.
기업의 세계는 경쟁과 효율성의 논리만이 지배하여야 한다.
끝으로 지적해야할 사항은 정부규제를 철폐하고 경쟁을 조성하는데 있어
기업스스로가 커다란 걸림돌의 하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모든 경제현상과 마찬가지로 정부규제도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정부가 규제의 공급자라면 수요자는 기업이다.
특히 진입규제의 경우를 보면 기업의 신규진입을 자유화하면 보호막이
없어지므로 좋아하지 않는다.
특히 경쟁력이 약한 한계기업은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이다.
자신들에게 불편한 규제는 풀어줄 것을 요구하면서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규제는 정부에 바라는 이율배반적 현상을 우리는 종종 발견한다.
정부규제의 철폐와 시장경쟁원리의 회복은 기업에 단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쓴 약도 가져다 준다.
세계화시대를 맞아 기업들도 시장경쟁의 참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바로
이해하고 이를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0일자).
지난12월16일 WTO가입 비준안이 국회통과됨으로써 우리경제는 국경을
초월하는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이제는 기업의 신규시장 진입을 비롯한 시장경쟁에 관련된 경쟁정책을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기업간 경쟁을 제한하는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경쟁을 조장하는 방향으로의
경쟁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도 이제는 기업의 신규사업 진입을 규제하지 않고 자유경쟁에
맡기겠다고 얼마전 언급한바가 있기는 하지만 과연 정부가 경쟁정책의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을 할 의지와 태세를 갖추었는가는 아직 불분명하다.
삼성승용차의 신규진입을 허용해 주면서 현대제철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투명하고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가하면 국회에서는 소주시장에서 1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을 33%, 2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을 50%로 제한하는 법률안을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
이것이야말로 세계화시대를 거꾸로 거슬러가는 규제의 원시적 발상이다.
앞의 사례는 두가지 형태의 진입규제를 예시해 주고 있다.
현대제철의 경우는 기업이 신규사업에 진입하는 것에 대한 규제이고 소주
시장의 경우는 기존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확대하는데 대한 규제이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진입규제는 기업활동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Primary) 규제이므로 우리나라의 진입규제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진입규제는 전산업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그리고 강도높게
나타나고 있다.
농업등 1차산업을 제외하고는 전산업에 걸친 생산활동이 진입규제의
영향을 받고 있다.
진입규제의 산업별 특징을 보면 제조업이 비교적 낮고 서비스산업에서
심하게 나타나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제조업은 교역재부문으로서 경쟁이
비교적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데 비하여 서비스산업은 비교역재부문으로서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의 경우도 정부의 행정지도와 행정관행등 직.간접적 영향력
행사를 고려한다면 실질적 진입규제는 통계숫자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가지 특기할 것은 기업이 느끼는 바와같이 모든 산업 가운데서 금융
산업이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음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었다는 사실이다.
우리경제의 기업활동 족쇄가 되고 있는 금융규제를 푸는 일이 규제완화작업
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이와같이 진입규제가 보편화되어 있으면 여러가지 사회적 병폐가 발생한다.
정부가 어느 특정기업에 신규사업을 인허가해 주면 일반국민은 이를 특혜로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두려워 정부관리는 경제논리에 따른 소신
행정을 추진하지 못하고 "여론"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며 일부의
경우는 인허가라는 특혜아닌 특혜를 둘러싸고 여러가지 부조리가 발생하게
된다.
각종 인허가제도를 최소한으로 축소 또는 철폐하고 기업의 신규진입을
자유화하는 일은 행정쇄신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WTO체제에서의 무한경쟁시대에는 교역재와 비교역재의 구분이 없어진다.
금융 운수 통신 유통 교육 의료등 모든 서비스산업에서도 국내기업은
외국기업과 무차별 경쟁을 해야 한다.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국내기업간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
이제는 기업을 온실속에 넣고 보호할 것이 아니라 외풍속에서 경쟁시켜야
한다.
기업관련정책에서 지금까지 지배해온 보호의 논리는 경쟁의 논리로
바뀌어야 한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중소기업은 약자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라는 온실속에 넣고
보호를 계속한다면 그 중소기업은 튼튼한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영원히
약한 중소기업에 머물 것이다.
혹자는 형평의 논리를 내세워 약한 기업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은 자금과 기술에 있어 대기업보다 약한 위치에 있다.
정부가 할일은 중소기업의 이러한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일이지 경쟁을
가로막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가망성있는 기업을 도와주어야지 경영에 실패한 부실기업을 도와
주어서는 안된다.
기업은 개인과 다르다.
개인에 있어서 자본주의적 경쟁시대에 무능력자와 패자가 나오게 마련이다.
이러한 개인은 인도주의차원에서 돌봐주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기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인도주의와 온정주의가 지배해서는 안된다.
기업도 사람으로 구성된 유기체이므로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종업원
개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수 있으나 이러한 배려는 기업자체에
대한 정책과 구분되어야 한다.
기업의 세계는 경쟁과 효율성의 논리만이 지배하여야 한다.
끝으로 지적해야할 사항은 정부규제를 철폐하고 경쟁을 조성하는데 있어
기업스스로가 커다란 걸림돌의 하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모든 경제현상과 마찬가지로 정부규제도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정부가 규제의 공급자라면 수요자는 기업이다.
특히 진입규제의 경우를 보면 기업의 신규진입을 자유화하면 보호막이
없어지므로 좋아하지 않는다.
특히 경쟁력이 약한 한계기업은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이다.
자신들에게 불편한 규제는 풀어줄 것을 요구하면서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규제는 정부에 바라는 이율배반적 현상을 우리는 종종 발견한다.
정부규제의 철폐와 시장경쟁원리의 회복은 기업에 단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쓴 약도 가져다 준다.
세계화시대를 맞아 기업들도 시장경쟁의 참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바로
이해하고 이를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