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량만큼 우선주 매입않는 상장사,1년간 유상증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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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협의회는 29일 유상증자조정위원회를 열고 발행주식총수의 25%이상
우선주를 발행한 상장사가 95년 3월31일까지 관계기관이 권유한대로 우선주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96년 3월까지 1년간 유상증자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이위원회는 95년 3월납입예정으로 유상증자를 신청한 5개 대기업 4천5백
16억원어치를 신청액대로 모두 허용키로 했다.
따라서 지난 11월에 3월납입이 조기 허용된 외환은행의 3천3백44억원을 합하
면 대기업의 3월납입 유상증자물량은 6개사 7천8백60억원어치가 된다.
이번에 3월납입 유상증자가 허용된 대기업은 삼성중공업(2천억원)한국물산
(71억원)삼성건설(1천9백91억원)해동화재(1백43억원)제일화재(3백11억원)등
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0일자).
우선주를 발행한 상장사가 95년 3월31일까지 관계기관이 권유한대로 우선주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96년 3월까지 1년간 유상증자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이위원회는 95년 3월납입예정으로 유상증자를 신청한 5개 대기업 4천5백
16억원어치를 신청액대로 모두 허용키로 했다.
따라서 지난 11월에 3월납입이 조기 허용된 외환은행의 3천3백44억원을 합하
면 대기업의 3월납입 유상증자물량은 6개사 7천8백60억원어치가 된다.
이번에 3월납입 유상증자가 허용된 대기업은 삼성중공업(2천억원)한국물산
(71억원)삼성건설(1천9백91억원)해동화재(1백43억원)제일화재(3백11억원)등
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