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을 바꾸고 싶은 국민학생은 내년 1년에 한해 극히 간소한 절차에
따라 쉽게 개명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26일 국민학생아동을 대상으로 한 개명절차간소화 방안을 대법원
호적예규로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전국 법원에서 일제히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기간동안 개명을 신청하는 아동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며, 개명허가신청서와 개명신고서만 제출하면 개명에
따른 호적처리를 법원이 대행해준다.

적용대상은 개명신청일 현재 국민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며 관할 교육청
에서 배부되는 개명허가신청서 및 개명신고서양식을 기재, 1회에 한해 담임
교사를 통해 학교별로 일괄 또는 개별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인명용 한자 이외의 한자를 사용하거나 일반관념상
용납할수 없는 이름을 짓기 위해 개명을 신청할 때는 허용치 않기로 했다.

반면 대법원은 개명대상의 예로 <>집안의 항렬자를 따르거나 <>친족간에
동명자가 있어 개명이 필요하거나 <>통칭명과 호적상 이름이 다르거나
<>이름이부르기 나쁘거나 <>이름이 성별에 어울리지 않거나 <>이름이 욕설로
들리거나 수치감을 느끼게 하거나 <>흉악범, 부도덕한 자를 연상시키거나
하는등의 사유를 꼽았다.

한편, 대법원은 예규마련에 앞서 서울 경북 부산등 6개 국민학교 학생
7천2백73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명절차간소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6천1백3명)중 8.91%가 개명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개명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발음이 저속한 것이나 학우들이 놀리는
것이 싫어서"(12.9%)가 꼽혔으며, "성명철학상 나빠서"(12.7%), "한자이름을
한글이름으로 바꾸려고"(10.3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출생신고시 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했기 때문에 개명해야
겠다", "실제 통용되는 이름과 호적상의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라는
응답자도 각각 8.75%를 차지했다.

또 개명을 원하면서도 개명을 못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59.67%
가 "잘 몰라서"라고 답했으며 13.4%는 "절차가 복잡해서"라고 말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기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