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쓰레기 종량제 적용 공공장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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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4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쓰레기 종량제의 대상지역중 공원 등
공공장소를 확정, 발표했다.
종량제가 적용되는 대상지역은 한강시민공원을 비롯해 관악산, 수락산
등 등산로, 근린공원, 유원지 등이다.
이에 따라 이곳을 출입하는 시민은 관리사무소 등 판매소에서 구입한
봉투에 담아 쓰레기를 버리거나 집으로 가져와 처리해야 한다.
시는 그러나 국립공원과 고궁, 대학운동장, 대공원, 소규모 공원, 놀이터
등은 종량제 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5일자).
공공장소를 확정, 발표했다.
종량제가 적용되는 대상지역은 한강시민공원을 비롯해 관악산, 수락산
등 등산로, 근린공원, 유원지 등이다.
이에 따라 이곳을 출입하는 시민은 관리사무소 등 판매소에서 구입한
봉투에 담아 쓰레기를 버리거나 집으로 가져와 처리해야 한다.
시는 그러나 국립공원과 고궁, 대학운동장, 대공원, 소규모 공원, 놀이터
등은 종량제 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