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4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쓰레기 종량제의 대상지역중 공원 등
공공장소를 확정, 발표했다.

종량제가 적용되는 대상지역은 한강시민공원을 비롯해 관악산, 수락산
등 등산로, 근린공원, 유원지 등이다.

이에 따라 이곳을 출입하는 시민은 관리사무소 등 판매소에서 구입한
봉투에 담아 쓰레기를 버리거나 집으로 가져와 처리해야 한다.

시는 그러나 국립공원과 고궁, 대학운동장, 대공원, 소규모 공원, 놀이터
등은 종량제 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