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을 포함한 1천94개 업소가 오염물질을 마구 배출하는등 각종 환경법
률을 위반,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24일 지난11월중 전국1만6천8백60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
경관련법령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가운데 6.5%에 달하는 1천94개 위
반업소를 적발,조업정지 시설개선명령등 각종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와 대우조선등 4백23개 업소는
무허가로 배출시설을 가동해오다 경고처분을 받았다.
또 한국타이어와 쌍방울등 4백14개 사업장은 배출기준을 초과,시설개선
명령과함께 배출부과금이 병과됐다.
이밖에 환경관련장부를 허위로 기록한 한국담배인삼공사등 4백35개 사
업장은 과태료와 고발조치 됐다.
< 백창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