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성형수술뒤 장애원인 모호땐 의사책임없어"..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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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을 삽입해 코를 높이는 수술을 받은뒤 변색등 후유증이 나타나
더라도 발생원인이 명확치 않으면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권남혁 부장판사)는 24일 코성형수술을
받은 이모씨(서울 종로구 통인동)등 4명이 성형외과의사 김모씨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이씨는 지난 83년3월 들창코를 고치기 위해 실리콘삽입수술을 받
았으나 코가 고쳐지지 않았다며 92년2월 병원을 다시 찾아와 두차례에
걸쳐 재시술을 받았는데 발적현상등이 나타나자 2천7백여만원을 배상하
라며 소송을 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5일자).
더라도 발생원인이 명확치 않으면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권남혁 부장판사)는 24일 코성형수술을
받은 이모씨(서울 종로구 통인동)등 4명이 성형외과의사 김모씨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이씨는 지난 83년3월 들창코를 고치기 위해 실리콘삽입수술을 받
았으나 코가 고쳐지지 않았다며 92년2월 병원을 다시 찾아와 두차례에
걸쳐 재시술을 받았는데 발적현상등이 나타나자 2천7백여만원을 배상하
라며 소송을 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