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한 주문 유도 .. 증권거래소, 주식매매제 개선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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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가 22일 발표한 주식매매제도의 개선방안은 대체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주식 가격제한폭의 확대나 기관투자가의 위탁증거금률 징수면제는
주식시장의 선진화와 선물시장의 개설을 앞두고 국제적인 관행과
일치시킨다는 측면에서도 그동안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인식됐었다.
물론 가격제한폭이 현재의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됨에따라 당장은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는 사례가 나오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증권관계자
들은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들은 가격제한폭이 확대될 경우 가격제한에 따른
인위적인 주가왜곡현상이 줄어들어 주식의 탄력성및 유동성제고와함께
보다 합리적인 가격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정보가 주가에 신속하게 반영되고 적정주가수준에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며 뇌동매매가 감소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증권회사 관계자들도 투자자들의 조심성 없는 주문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의 가능성이 줄일 수있을 것이라는 기대와함께 선물시장의
개설과 원활한 재정거래를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관투자가에대한 위탁증거금 징수면제역시 당연한 조치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국내및 외국 기관들의 주식거래가 보다 쉬워져
주식 매매활성화와 주가안정에도 다소나마 도움이될 것으로 보인다.
>>>> 가격제한폭 확대 <<<<
가격제한폭이 현재의 17단계 평균 4.6%의 정액제에서 내년4월1일부터는
6% 정률제로 바뀐다.
또 96-97년중에는 변동폭을 8%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격제한폭은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등에는 없는 제도이며 이를 도입
하고 있는 나라중 대만 태국 필리핀등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정률제를 적용하고있으며 이들의 가격제한폭도 태국 10%등 우리보다
더 큰 편이다.
가격제한폭을 정률제로 변경하고 또 그폭이 6%로 확대되면 주가탄력성
특히 고가권주식의 가격변화폭은 현재보다 훨씬 커지게된다.
관리종목의 경우에도 일반 종목과 동일한 가격제한폭이 적용되는만큼
가격제한폭의 확대효과가 나타나게된다.
현재 가격제한폭은 고가권 주식일수록 좁아 3천원대 주식의 가격제한
폭은 6.7%나되는 반면 주가가15만원일 경우에는 2%에 불과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가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전일종가를 기준으로 6%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되는만큼 3천원대 주식의 가격제한폭은 현재보다 약간
좁아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주가가 10만원짜리 주식의 가격제한폭은 현재의 3천원에서 6천원
으로 배로 확대되고 주가가 50만원일 경우 1만2천원에서 3만원으로
가격제한폭이 크게 확대된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상.하한가 종목수가 크게 줄어들고 시장정보가
주가에 신속하게 반영돼 주식시장의 효률성에 제고될 것으로
증권거래소는 분석하고있다.
지난91년부터 금년10월까지 상한가나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수는 평균적
으로 전체 상장종목의 20.4%나됐지만 가격제한폭이 변경되면 그 비율이
3.7%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가격제한폭이 확대될 경우 주가의 과도한 변동현상이 초래되거나
단기적으로는 작전성매매가 오히려 성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반투자자
들이 혼란을 겪게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때는 적정주가의 신속한 형성으로 소위 작전이
오히려 힘들어질 것으로 증권관계자들은 보고있다.
또 일반투자자들의 적응력 상실로인해 증시의 기관화현상이 촉진되고
일반투자자들은 저가대형주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증권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가격제한폭 확대는 투자자에대한 홍보및 전산프로그램 수정등의 준비를
위해 95년 4월1일부터 시행된다.
>>>> 기관위탁증거금 폐지 <<<<
오는1월3일부터 기관들은 위탁증거금을 예치하지않고 매매주문을 낼 수
있게 된다.
지난1월 도입된 기관투자가에 대한 20%의 위탁증거금 징수자체가 주가
상승을 억제하기위한 조치였던만큼 폐지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
증권관계자들의 거의 일치된 의견이다.
증권관계자들은 기관 위탁증거금의 징수철폐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가 보다 자유로워져 거래
활성화와 특히 외국인들의 투자심리 고양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증권당국이 규제차원에서 도입했던 제도를 폐지했다는 점이 투자심리
안정에 도움을 주게될 것으로 보고있다.
>>>> 매매시간 변경 <<<<
증권시장의 매매시간이 95년부터 전장은 오전 9시30분부터 11시30분,
후장은 오후 1시에서 3시까지로 현재보다 10-20분 앞당겨지지만
2시간씩의 거래시간 자체는 변화가 없다.
이에따라 주식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같은
개장시간 조정은 대부분 정시및 30분단위로 운용되고있는 국제관행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증권거래소의 얘기이다.
현재 동경증시는 오전9시,뉴욕은 오전9시30분부터 문을 여는등 부분의
외국증시가 정시 또는 30분대의 개장및 폐장시간대를 적용하고있다.
<조태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3일자).
방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주식 가격제한폭의 확대나 기관투자가의 위탁증거금률 징수면제는
주식시장의 선진화와 선물시장의 개설을 앞두고 국제적인 관행과
일치시킨다는 측면에서도 그동안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인식됐었다.
물론 가격제한폭이 현재의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됨에따라 당장은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는 사례가 나오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증권관계자
들은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들은 가격제한폭이 확대될 경우 가격제한에 따른
인위적인 주가왜곡현상이 줄어들어 주식의 탄력성및 유동성제고와함께
보다 합리적인 가격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정보가 주가에 신속하게 반영되고 적정주가수준에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며 뇌동매매가 감소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증권회사 관계자들도 투자자들의 조심성 없는 주문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의 가능성이 줄일 수있을 것이라는 기대와함께 선물시장의
개설과 원활한 재정거래를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관투자가에대한 위탁증거금 징수면제역시 당연한 조치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국내및 외국 기관들의 주식거래가 보다 쉬워져
주식 매매활성화와 주가안정에도 다소나마 도움이될 것으로 보인다.
>>>> 가격제한폭 확대 <<<<
가격제한폭이 현재의 17단계 평균 4.6%의 정액제에서 내년4월1일부터는
6% 정률제로 바뀐다.
또 96-97년중에는 변동폭을 8%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격제한폭은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등에는 없는 제도이며 이를 도입
하고 있는 나라중 대만 태국 필리핀등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정률제를 적용하고있으며 이들의 가격제한폭도 태국 10%등 우리보다
더 큰 편이다.
가격제한폭을 정률제로 변경하고 또 그폭이 6%로 확대되면 주가탄력성
특히 고가권주식의 가격변화폭은 현재보다 훨씬 커지게된다.
관리종목의 경우에도 일반 종목과 동일한 가격제한폭이 적용되는만큼
가격제한폭의 확대효과가 나타나게된다.
현재 가격제한폭은 고가권 주식일수록 좁아 3천원대 주식의 가격제한
폭은 6.7%나되는 반면 주가가15만원일 경우에는 2%에 불과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가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전일종가를 기준으로 6%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되는만큼 3천원대 주식의 가격제한폭은 현재보다 약간
좁아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주가가 10만원짜리 주식의 가격제한폭은 현재의 3천원에서 6천원
으로 배로 확대되고 주가가 50만원일 경우 1만2천원에서 3만원으로
가격제한폭이 크게 확대된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상.하한가 종목수가 크게 줄어들고 시장정보가
주가에 신속하게 반영돼 주식시장의 효률성에 제고될 것으로
증권거래소는 분석하고있다.
지난91년부터 금년10월까지 상한가나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수는 평균적
으로 전체 상장종목의 20.4%나됐지만 가격제한폭이 변경되면 그 비율이
3.7%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가격제한폭이 확대될 경우 주가의 과도한 변동현상이 초래되거나
단기적으로는 작전성매매가 오히려 성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반투자자
들이 혼란을 겪게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때는 적정주가의 신속한 형성으로 소위 작전이
오히려 힘들어질 것으로 증권관계자들은 보고있다.
또 일반투자자들의 적응력 상실로인해 증시의 기관화현상이 촉진되고
일반투자자들은 저가대형주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증권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가격제한폭 확대는 투자자에대한 홍보및 전산프로그램 수정등의 준비를
위해 95년 4월1일부터 시행된다.
>>>> 기관위탁증거금 폐지 <<<<
오는1월3일부터 기관들은 위탁증거금을 예치하지않고 매매주문을 낼 수
있게 된다.
지난1월 도입된 기관투자가에 대한 20%의 위탁증거금 징수자체가 주가
상승을 억제하기위한 조치였던만큼 폐지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
증권관계자들의 거의 일치된 의견이다.
증권관계자들은 기관 위탁증거금의 징수철폐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가 보다 자유로워져 거래
활성화와 특히 외국인들의 투자심리 고양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증권당국이 규제차원에서 도입했던 제도를 폐지했다는 점이 투자심리
안정에 도움을 주게될 것으로 보고있다.
>>>> 매매시간 변경 <<<<
증권시장의 매매시간이 95년부터 전장은 오전 9시30분부터 11시30분,
후장은 오후 1시에서 3시까지로 현재보다 10-20분 앞당겨지지만
2시간씩의 거래시간 자체는 변화가 없다.
이에따라 주식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같은
개장시간 조정은 대부분 정시및 30분단위로 운용되고있는 국제관행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증권거래소의 얘기이다.
현재 동경증시는 오전9시,뉴욕은 오전9시30분부터 문을 여는등 부분의
외국증시가 정시 또는 30분대의 개장및 폐장시간대를 적용하고있다.
<조태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