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발행 수수료 면제 농협.지방은으로 확산 일부 시중은행에 이어
농협과 지방은행도 연말과 설날을 전후해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를
면제키로 하는등 수표발행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금융기관이 늘고있다.

23일 농협중앙회는 이날부터 31일까지의 연말기간과 내년 1월23일부터
2월1일까지의 설날기간중 10,30,50,1백만원권등 정액권 자기앞수표의
발행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광주은행도 24일부터 7일간 일반권을 포함한 모든 자기앞수표의 발행수
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고 경남은행도 31일까지 10만원권 수표에 한해 수
수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상업은행도 이날 연말까지 정액권에 대한 발행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고 밝히는등 연말연시을 맞아 수표발행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했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