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희영기자] 인천시가 내년중에 도시철도 지방채 7백억원을 발행,
자동차등록등 각종 사업인허가시 사업자가 매입토록해 시민부담이 늘어나
게 됐다.

지방채 이율은 연6% 복리조건이며 매입 5년이 지난후 일시에 상환된다.

지방채 매입사업대상은 자동차등록시 등록과세 표준액의 2-20%를 매입해
야 하는 것을 비롯 토지형질변경허가 건설기계등록 법인설립등기 주류제조
판매면허 목욕장업 허가등 18개 사업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