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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법 개정안 위헌소지, 수정 불가피..진로-지방사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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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사위에서 소주회사의 최대시장점유율을 1사가 33%를 초과하거나
    2개사가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주세법개정안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주세법개정안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직접당사자인 진로의 김선중사장은 "처음부터 위헌소지가 있다고 알고
    있었다"면서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진로의 경우 만약 이 법안이 원안그대로 통과되면 현재 48%인 시장점유율을
    매년 5%포인트씩 낮춰야 한다.

    이렇게 되면 말그대로 "망한다"는 것이진로의 입장이다.

    박래웅부사장은 "지난해 시장점유율 47%를 올해 48%로 올리는데 얼마나
    썼는데 지금와서 이를 다시 33%까지 낮추라고 할 수 있느나"고 반문한다.

    지방사들이 19일 성명서를 재차 발표, 진로가 위스키제조면허를 얻을
    당시 시장점유율을 37%를 넘기지 않겠다는 각서를 정부에 제출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때 역시 소주가 없어서 못팔을 때였으므로 시장점유율을 37%에서
    억제하겠다는 각서를 낼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 진로측의 설명이다.

    한편 지방사들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사위의 결론에 크게 실망을 하면서도
    21일 있을 재무위와 법사위의 절충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지방사들 또한 현재의 주세법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진로나 경월의
    틈바구니에서 망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방사관계자는"자유경쟁을 빙자한 규제완화가 시장실패를 가져와 주류
    시장을 독과점시장으로 재편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그 와중에 과당경쟁으로 인해 다른나라의 예와 달리 고알콜주류(소주)를
    권장하는 결과는 낳을 것이며 종국에는 독과점의 폐해를 소비자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지방사들의 주장이다.

    보해나 경월등은 지방소주사의 연합에서 빠지고 있는데 이는 경월의 경우
    만약 1사 33%이내, 2사 50%이내라는 제한이 쳐질 경우 현재 이미 12%선으로
    올라와 있는 시장점유율이 최대 17%까지 밖에는 확대될 수 없어 실익이
    없다는 판단때문이다.

    경월은 동양맥주가 인수할 당시 3년내 시장점유율을 30%까지 올려 놓겠다고
    장담한 바 있다.

    또 보해의 경우도 경월의추격을 받고는 있지만 자도시장이 탄탄한데다
    최근 산소소주 "시티"를 내놓으면서 서울시장공략을 본격화하고 있고 이를
    통해 내년중 수도권셰어만 30%선까지 높일 예정이어서 점유율제한이
    생겨난다는 것이 불만스럽다는 것이다.

    취약한 보배가 왜 지방소주사들의 전열에서 이탈했는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어쨌든 소주업계의 "3강"이랄 수 있는 진로와 경월 보해의 각축이 새롭게
    불붙는 상황에서 현재의 주세법이 유지되는 한 여타 지방소주사들의 몰락은
    불보듯 뻔하다는 판단이다.

    그렇다고 개정주세법안처럼 진로의 점유율을 33%로 끌어내리는 것 역시
    현도공장 등에 새로이 엄청난 시설투자를 해놓고 인원을 확충해논 진로에게
    는 "청천벽력"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어쨌든 독일의 경우를 원용한 주세법개정안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사위의
    결론이 난 만큼 각사의 관심이 21일 법사위와 재무위의 절충에 쏠리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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