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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벤처펀드 투자 땐 매년 200만원씩 세액공제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성장펀드 3분기 출시…9% 이하 분리과세
코스닥벤처펀드 세혜택 평생 300만→연 200만원
국민성장·청년형 ISA 신설…현행 ISA보다 비과세 확대
상장 리츠 분리과세 연장
코스닥벤처펀드 세혜택 평생 300만→연 200만원
국민성장·청년형 ISA 신설…현행 ISA보다 비과세 확대
상장 리츠 분리과세 연장
○ 올 3분기 국민성장펀드 공모펀드 출시
정부가 9일 발표한 ‘2025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올해 3분기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 공모펀드(국민성장형 펀드)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세율은 문재인 정부 시절 뉴딜펀드에 도입한 9%(지방세 포함 9.9%) 이하로 검토되고 있다.현재 배당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하면 14%(지방세 포함 15.4%)의 세율을 부과한다. 이를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에 합산해 최고 45%(지방세 포함 49.5%)를 물린다.
이 펀드에 장기간 투자한 경우 투자금의 일정비율 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구체적 세제 혜택 내용은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펀드 자산의 20%까지인 후순위로 참여해 투자자 손실을 흡수하기로 했다. 손실이 나더라도 정부가 20%까지 우선 떠안게 되는 셈이다.
2018년 도입된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이 펀드는 자산의 절반 이상을 벤처기업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 후 7년 이내 중소·중견기업 주식에 의무 투자하는 상품이다. 현재는 3년 이상 투자할 때 300만원(투자금의 10%) 한도로 평생 한 번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년 200만원(투자금의 10%)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세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예컨대 현재는 3년 이상 장기 투자한 경우 딱 한번만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반면 올해 2000만원을 투자하면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고, 내년에 같은 금액을 추가 투자하면 다시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 매년 2000만원씩 투자하면 매년 200만원의 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BDC에도 낮은 세율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BDC는 연내 증시에 상장돼 일반 투자자가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소액으로도 거래할 수 있다. 만기는 5년 이상, 최소 모집금액은 300억원이다.
○ 국민성장ISA·청년형 ISA 신설…상장 리츠에 분리과세 혜택 연장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ISA 상품도 등장한다. 국내 주식·펀드와 국민성장펀드·BDC 등에 장기 투자할 때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한다. 생산적금융 ISA는 크게 국민성장 ISA와 청년형 ISA로 나눠서 연내 출시한다.국민성장ISA는 현행 ISA보다 세제 혜택이 커지는 형태로 세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ISA는 손익 통산 후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에 대해 9%(지방세 포함 9.9%)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형 ISA의 경우 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의 만 19~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이자·배당소득의 일정 한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금 일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상품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이나 국민성장 ISA에는 중복 가입할 수 없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일몰되는 상장 리츠에 대한 세제 혜택 제도도 연장할 계획이다. 현재 제도는 5000만원 한도로 3년 이상 리츠에 투자해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장 리츠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기업의 스타트업·창업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늘어난다. 금융회사가 벤처기업이나 정책펀드에 대출해 발생한 대손충당금에 대해 비용 처리(손금 인정)할 수 있는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손금 인정 범위 확대에 따라 법인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