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생활이 곤란한 1백75만5천명이 95년도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돼 내년 1월1일부터 정부에서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보사부는 20일 "95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을 확정,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거택보호자는 1인당 월소득이 19만원이하이고 재산
이 2천5백만원 이하이여야 하며 자활보호자는 1인당 월소득이 20만원
이하이면서가구당 재산이 2천5백만원 이하인 세대로 결정됐다.

이에따라 내년에 생활보호를 받게 될 대상자는 전체국민의 3.9%에 해당
하는 총 59만9천가구 1백75만5천명이 된다.

이중 시설보호자는 7만8천명이고 거택보호자는 17만9천가구 30만7천명,
자활보호자 42만가구 1백37만명에 이른다.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자는 연간 4만9천원의 피복비를 신규로 지원
받는등 올해 1인당 월지급액인 6만5천원보다 20% 인상된 1인당 7만8천원
의 생계비를 매월 지급받는다.

또 자활보호자는 중학생및 실업계 고교생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을 지원받으며 가구당 최고 8백만원까지 장기저리의 생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