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들의 상조회인 관우회가 국가소유인 김포공항화물창고에서 지난
6년간 1백50억~2백억원의 막대한 수입을 올렸으면서도 단 한푼의 국유재산
사용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김포공항에 대한 감사결과 관우회의 이같은 국유재산무상사용이
특혜일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고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공항관리책임기관인
교통부와 한국공항공단에 국유재산사용료를 전액징수하라고 지시했다.

15일 감사원과 교통부및 한국공항공단에 따르면 관세청직원들의 이익단체인
관우회는 지난89년부터 현재까지 김포공항화물청사내 7천6백여평방m의
무환화물창고사용에 대한 임대료및 영업료를 내지 않고 무상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한국공항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김포세관으로부터 무상독점사용권
을 받은 관우회가 지난90년부터 92년말까지 3년간 창고업으로 85억9천만원의
보관수입을 올렸으나 이에대한 영업료 4억3천만원을 면제받는 특혜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포공항의 한관계자는 관우회가 영업을 시작한 지난89년부터 현재까지
보관료수입이 총1백50억~2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감사원은 "김포공항내에서 영리행위를 하는 관우회가 영업료등을 납부해야
함에도 한국공항공단이 이를 징수하지 않은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공항관리책임기관인 교통부와 한국공항공단이 관우회의
영업행위에 대한 영업료(임대료 또는 구내영업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
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의 이같은 지적에 따라 교통부의 서울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단은
관우회에 국유재산사용료납부를 요구했으나 관우회와 관우회감독기관인
관세청은 관련규정의 없다며 국유재산사용료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부와 한국공항공단은 무환화물창고사용에 대한 영업료를 징수하기
위해 화물청사에 대한 관리주체를 공항관리기관인 교통부로 넘겨줄 것을
관세청에 수차례 요구했으나 관세청이 이같은 요구를 묵살해 왔다.

한국공항공단의 한관계자는 "관세청이 김포공항내 무환화물창고를 자신이
관리하면서 이를 관우회에 무상임대해 주는 편법으로 관우회에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