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0,91,92년도 토초세부과분에 대해 아무런 구제방법도 제시하지
않은 채 토초세신법을 이달말 공포키로 하자 토초세납세자들이 졸속입법
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납세자들은 정부가 토초세납세자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자
사태해결을 법원에 일방적으로 떠넘긴 또하나의 복지부동이라고 격분하고
있다.

이에대해 대법원은 "신법은 90,91,92년도분에 대해 적용할 수 없도록돼
있고 구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적용할 수 없어 계류중인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이래저래 납세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실제로 이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15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특별12부에서
선고될 예정이던 4건의 토초세소송이 대법원의 해결방안이 나올때까지 연기
돼 납세자들의 권리침해 사례가 표출되고 있다.

현재 대법원에서 안양세무서와 5천2백만원의 토초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벌이고 있는 한모씨(서울 종로구 평창동)는 "헌법재판소가 토초세법에
대해 애매하게 알지도 못하는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리더니 이번에는
정부가 이미 거둬들인 세금을 돌려주기 싫어 꾀를 부리는 것"이라며 정부의
안일한 자세를 질타했다.

또 한씨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부천세무서장과 1천3백만원의 토초세
상고심을 벌이고 있는 정모씨(서울 송파구 잠실동)는 "납세자의 권익이
복지부동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해결이 어렵다고 떠넘기기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김형수변호사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뒤
개정돼야 했다"며 "현재로서는 졸속으로 입법된 감이 짙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변호사는 "해당입법이 없고 토초세부과근거 법률이 없어진 이상
계류중인 사건에서 납세자가 모두 승소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토초세법의 위헌여부를 다퉜던 전정구변호사는 "당초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결정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정부당국이
부과처분등을 취소해 줬더라면 이같은 문제의 재발은 없었을 것"이라며
어정쩡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서울고법 특별12부 조한중부장판사는 "선고예정이던 사건을 모두 재판재개
했다"고 말하고 "대법원의 지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기완,김도경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