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계주기자] 대전시는 현행 30분단위의 주차요금을 15분단위로 세분화
하고 건축물부설주차장 확보요건을 강화하는등 주차요금및 주차장정비를 강
화,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불법주차율이 39%에 이르는데다 평균주차시간도 1시간40분
으로 타시.도보다 길어 주차회전율이 낮음에 따라 현행 30분단위의주차요금
체계를 15분단위로 세분화해 장기주차를 방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요금체계가 1급지를 기준으로 15분이하는 4백원으로 20% 내리는
대신 30분은 8백원,1시간은 1천6백원으로 현행요금보다 60%정도 인상된다.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요건도 강화,현재 기준보다 20~40%이상 주차대수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시는 주차면적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오는2004년까지 총사업비5천4백억원을
들여 3만1천여면의 노외및 노상주차장을 확보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