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가 15일부터 오른다.

철도 요금은 새마을호가 4%, 무궁화호.통일호.비둘기호가 각 5%, 철도화물
은 5%씩 인상된다.

이에 따라 새마을호 서울~부산운임은 2만1천5백원에서 2만2천3백원, 서울~
광주는 1만7천4백원에서 1만8천1백원으로 각각 오르며 무궁화호는 서울~
부산이 1만2천7백원에서 1만3천3백원, 서울~광주는 1만2백원에서 1만8백원
으로 각각 조정된다.

통일호는 서울~부산이 8천7백원에서 9천1백원, 서울~광주가 7천원에서
7천4백원으로, 비둘기호는 청량리~춘천이 1천원에서 1천1백원, 이리~군산이
2백50원에서 3백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도 15일부터 승용차,버스,중형이하 화물차는 5% 오르는
대신 수송효율이 높은 10t 이상 대형 화물차는 3% 내린다.

이에 따라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및 2.5t 미만 화물차의 서울~부산
통행료는 1만2천2백원에서 1만2천9백원으로, 서울~광주는 9천2백원에서
9천7백원으로 조정된다.

또 17인승 이상 승합차와 2.5~10t 미만 화물차는 서울~부산이 1만3천6백원
에서 1만4천3백원, 서울~광주는 1만2백원에서 1만8백원으로 오른다.

그러나 10t 이상 대형 화물차의 통행료는 서울~부산이 2만6천9백원에서
2만6천1백원, 서울~광주는 2만3백원에서 1만9천7백원, 서울~대구는 1만8천
5백원에서 1만8천원으로 각각 인하 조정된다.

< 이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