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개나 고양이의 천국인 것 같다.

최근 미국수의사협회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약 4천2백만마리의 개와
3천1백만마리의 고양이가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천2백만세대 가운데 절반이 개나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 셈이다.

또 각가정이 애완용 동물을 위해 지난91년 한해동안 의료비로만 16억달러의
거금을 지출했다는 것이다.

애완용동물에 애착을 갖는 이가 크게 늘어나 개나 고양이를 위해 거액의
돈을 쓰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 풍조가 확산돼 가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착안해 등장한게 "페트(애완용 동물)건강보험".

흔히 말하는 의료보험의 대상을 사람이 아닌 개와 고양이로 바꾸어
놓았다고나 할까.

90년대초 뉴욕에서 발매되기 시작한 이보험은 개와 고양이가 병에 걸리거나
사고로 상처를 입어 수의사의 치료를 받거나 병원에 입원해야 할때 그
비용을 책임진다.

심지어 주인의 동의를 얻어 안락사를 시켜야 할때 개 고양이의 안락사
비용도 지급한다.

그러나 페트보험에 들려면 개나 고양이가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보험대상이 생후 3개월이상 8세미만이어야 하며 두마리를 기르고 있을 때는
반드시 두마리 모두 보험에 가입해햐 한다는 것.

시판초기 이상품의 보상내용은 1회치료비를 최고 5백달러로 한정하고
입원시 1일에 7달러까진 가입자부담으로 하는등 제약이 많았다.

그러나 페트보험의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의료비부담도 커지는 여건에
맞춰 보험료와 보상한도를 다양화시키는등 상품도 개선되고 있다.

최근 페트보험의 유형이 3가지형태로 나뉘어 가입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첫째는 한사고당 보험금 지급한도를 최고 1천달러로 올리고 연간보험료는
개가 69달러 고양이는 59달러짜리가 있다.

대신 15달러이하의 소액사고는 보험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는 사고당 치료비는 1천달러한도로 동일하나 개는 연49달러 고양이는
연42달러로 보험료부담을 낮춘 것도 있다.

이때 보상을 받을수 없는 범위를 1백달러로 크게 인상했다.

마지막으로 사고당 보험금지급한도를 2천5백달러로 크게 인상, 연간보험료
가 개는 79달러, 고양이는 68달러에 달하는게 있다.

자기부담액은 둘째유형과 같은 1백달러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보험이 등장했다.

보험료는 개가 연21-81달러, 고양이는 연26-44달러정도.

가입첫해는 이들동물의 치료비를 1천2백달러까지 지급하며 그다음해부턴
2천달러로 보상한도가 늘어난다.

보험사들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1천7백여개의 애완용동물 병원과 업무
제휴를 맺어 보험증권을 제시하면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우리나라도 생활스타일이나 가족관계가 서구화되는 탓인지 애완용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미국의 페트보험이 등장할 날도 머지 않다는 얘기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