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실 상호신용금고의 통폐합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는 지난13일 국회재무위에서 재무부가 제출한 "상호신용금고법개정안"을
이같이 수정해 의결한데 따른 것.

재무위는 "재무부장관은 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의 50%에 미달하는 부실
상호신용금고에 대해 보통예금 정기예금.적금및 내국환(송금)업무와 국고
수납대리업무등을 제한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들 3개업무는 신용금고법이 지난75년이후 20년만에 개정되면서 새로
부여된 것으로 신용금고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업무가 제한될 경우 살아남을 금고는 사실상 없어진다는 얘기다.

이름만 남고 실제기능은 없어지거나 간판마저 내려야 하는게 불가피하다.

신용금고업계는 이에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전국 신용금고의 평균자기자본금액이 60억원으로 평균납입금액의
2배이상을 웃돌고 있고 자본잠식에 빠진 금고가 아직 없어 "아직은"이라는
반응속에서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금리자유화 진전으로 고금리잇점이 사라지고 예대마진이 축소되는등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주요 거래대상인 중소기업의 도산이 잇따르고 있어 언제
부실채권을 떠안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금고업계는 다만 "재무부장관의 업무및 재산관리명령을 받아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수정법안의 규정에 미련을 두고 있다.

현재 거액의 불법출자자대출등으로 부실화된 금고의 경우 모두 재무부의
관리명령을 받은후 제3자인수방식으로 정상화되고 있다.

부실 신용금고의 도산이 몰고올 파장때문에 정부가 부실금고를 방치하지
않고 앞으로도 현재방식을 계속 채택할 것이란 분석에서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