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무위는 13일 내년부터 허용되는 신용정보업에 대한 대기업들의
진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본회의로 회부했다.

수정통과된 법안에 따라 신용정보업자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등 대통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공동출자한 법인으로서 신용평가에 관한 업무를 영위하는자로
그 허가대상이 대폭 제한된다.

재무위는 이날 또 의결권 있는 주식에 대해 동일인이 금융기관
발행주식총수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금융전업가에게는
12%까지의 주식소유를 인정하는 내용의 은행법개정안을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한국산업은행법 개정과 관련,산업금융채권의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하고자 하는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신용금고법개정과 관련 재무위는 특별시 직할시 도 소재 신용금고의
최저자본금을 각각 70억원 60억원 30억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정부원안에서
각각 10억원씩 인상폭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개발 기타 공공적 사업을 위한 급부.대출
또는 어음할인의 경우 동일인여신한도를 정부안의 20%에서 15%로
축소했다.

인삼사업법개정과 관련해서는 인삼류의 수출입시 수출입업자는 인삼협동
조합중앙회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있던 것을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