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의 학사운영및 정원에 대한 대폭적인 자율화
허용은 "대학은 대학에 맡긴다"는 의지가 담긴 혁신적 조치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비록 이번 조치가 개각을 앞둔 시점에서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급작스레 나왔다는 점과 대학측의 준비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성이 엿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규제의 핵심이었던 부분이
부분적으로나마 풀렸다는 점에서 환영받을만하다.

대학측은 학사운영및 정원자율화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이번
조치를 계기로 그간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펴온 교육부가 대학정책을
전면 자율화쪽으로 물꼬를 텄다는데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운영의 기본틀인 학사제도및 운영체제에 대한 획기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대학및 사회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96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학사 자율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검토작업을
해오던 터에 지금이 시의적절하다는 판단이 서 앞당겨 실시하게
됐다"고 이번 발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숙희교육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취임당시부터 대학은 대학에
맡긴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다"며 "대학정책의 자율화는 가능하면
하루라도 앞당겨 실시한다는 방침이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자율화 대상 대학정책중 교육법을 개정해야하는
<>수업연한 <>학년시작시기등에 대해서는 당분간 보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학사운영및 대학정원 자율화 방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사운영 자율화 <<<<

각 대학은 당장 95학년도부터 학기구분및 수업일수 교양과목학점배점기준
졸업소요학점 학기당취득학점등을 학칙으로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교육법시행령에 있는 이들 학사에 대한 규정은 폐지된다.

교육법시행령에 대학의 학기는 2학기제로 하되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2학기는 9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되어 있다.

또 수업일수에 대해서도 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등은 매학년
32주이상(매학기 16주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교양과목학점배점기준도
전체 과목 학점의 30%로 하고 있다.

이외에 대학 졸업에 필요한 졸업소요학점은 일률적으로 1백40점이상,
학기당 취득학점은 매학기 18학점을 기준으로 최대 21학점까지로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학사 자율화 조치로 각 대학은 대학 특성에 맞춰 내년부터
2학기제외에 3 또는 4학기제를 도입할 수도 있게 됐으며 수업일수도
재량껏 조정할 수있게 된다.

교양과목학점배점기준과 학기당취득학점 졸업소요학점등도 모두 각
대학이 자체 실정및 전공분야 교육목적.방침에 따라 달리 책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신청과목및 학점에 따라 수업료가 달라지는
"학점당 등록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수업료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 대학정원 자율화 <<<<

교육부는 대학정원 자율화만큼은 파급효과및 현실을 고려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1단계로 포괄승인제를 실시한뒤 96년에 2단계로 교육여건
연동제를 거쳐 98년이후에 완전자율화한다는 3단계를 설정해 놓고 있다.

1단계 포괄승인제는 교육부가 개별대학의 교육여건을 평가한뒤 계열별
정원증원 규모를 각 대학에 통보하고 대학은 이 범위내에서 학과신설을
포함한 학과별 정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수도권 정비법이 적용되는 56개 수도권대학및 25개 국립대학등은
1단계 시행대상에서 제외된다.

2단계에서는 대학평가인정제에 의해 인정되거나 또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여건 지표가 충족된 대학에 대해 정원 자율책정권을
부여하게 된다.

자율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 대학은 교육여건 지표 범위내에서
대학정원을 자율 책정하고 이를 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보고수리함으로써 정원을 확정시킨다.

2단계에서는 수도권 대학도 대상에 포함된다.

3단계는 모든 대학이 정원을 마음대로 정할 수있는 완전 자율화
단계이다.

교육부는 98년이후에는 대학입학 경쟁이 크게 완화되기 때문에 완전
자율화되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인력 수급전망및 참고자료만 개발하여 제공하며 사후감사등을
통해 경정 경쟁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교육부는 그러나 인력수급상의 특수성을 고려 각대학의 의학,사범계열은
정원자율화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