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 독일의 정치/경제적 통일방안과 시사점 (상) ]]]

지난 4년간에 걸친 독일의 "통일실험"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국내에서
행해진 통일논의의 초점은 동독을 "흡수통합"함에 따라 서독경제가 부담해야
하는 이른바 "통일비용"의 성격및 규모등 통일의 단기적 문제점에 두어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통일한국이 어떠한 정치.경제적 체제를 가져야할 것인가라는 보다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과제에 관한 논의는 그리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통일을 전후하여 독일내에서 진행되었던 정치 경제 양분야에서의 통일방안
에 관한 주요 논의들을 정리해 보고 재조명함으로써 남북한통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정치적 통일방안에 있어서는 콜 서독총리가 제시한 "10개항 통일방안"에
관한 논의가 중요하다.

89년 발표된 "10개항 통일방안"의 주요내용은 (1)동독내의 비가역적인
정치 경제적 개혁조치의 실시가 서독으로부터의 경제원조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임을 천명한 점 (2)계약공동체 <>국가연합적 구조의 형성<>연방제의
실시 <>통일국가의 성립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통일을 이루어
낸다는, 단계적이면서도 적극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한 점등 두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당시 모드로 총리를 중심으로 한 동독집권층과 서독의 진보세력인 녹색당의
경우 콜총리가 제시한 통일방안이 "흡수통일"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일부의 반대의견 개진에도 불구하고 통일의 주체세력인 동독주민들
의 통일국가 형성에 대한 열망은 매우 단호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따라 당시 동독의 집권층도 이에 굴복, "10개항 통일방안"의 지지로
정책기조를 변경함으로써 동서독간의 통일교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이다.

통일이전 서독지역의 헌법인 "독일기본법"에는 제23조와 제146조의 두가지
조항에서 동법의 동독지역 적용에 관한 상호대립되는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었다.

기본법 제23조에는 구동독 전체가 하나가 되어, 또는 통일후 구동독의
영역내에서 새로이 탄생할 5개의 신연방주가 주체가 되어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을 선언하는 방법이 채택되어야 함이 규정되어 있다.

기본법 제146조는 "제헌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위원회로 하여금 전체독일에
적용되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케 하여 이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법이 활용
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었다.

당시 동독의 상황은 급변일로에 있었고, 이는 또한 서독으로 부터의 조속한
대응조치를 요구하였다.

이에따라 서독의 대다수 정치가및 헌법학자들은 첫째 서독 기본법이 아무런
문제점 없이 제 기능을 수행해 왔으므로 이를 개정할 필요가 없고, 둘째
통일과정이 단축됨과 동시에 이를 통하여 구동독에서 즉각적으로 시장경제
체제가 적용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자동적으로 주어지며 EC회원국으로서의
역할등 대외정책으로도 지속성을 유지할수 있다는 제23조의 장점을 강조하여
이에 의거한 통일방안이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