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복개도로 중차량 통행제한..서울시, 95년말까지
는 95년말까지 중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특히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올 8월까지 실시한 청계천 복개도로에 대한 안전
진단 결과,복개 구조물의 내하력 저하로 차량 안전통행에 문제가 있어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따라 청계천 성북천 합류지점에서 마장철교까지 1.1km 구간 좌우측
편도의경우 총중량 14t이상 화물차,마장교로타리는 총중량 20t이상 화물차
의 운행이 금지된다.
< 김동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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