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키화재는 6일 화재및 도난은 물론 가스사고등 특수위험을 한장의
증권으로 보장받을수 있는 럭키그린종합보험을 개발,시판에 들어갔다.

주택 점포 공장소유주와 임차인들도 가입할수 있는 이보험은 화재
강도사고시 보험금과는 별도로 추가위로금을 지급하고 만기때는
납입보험료를 되돌려준다.

예컨데 점포주가 이보험에 가입,5년동안 월4만3천원의 보험료를
내면 화재발생시 최고5천만원이내에서 손해액을 보상받고 추가위로금
1백만원을 지급받는다.

만기시에는 2백50만원의 환급금을 보장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