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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제도 개혁 : 나는 이렇게 본다..어윤대 <고려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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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자율화에 이은 외환제도자유화가 본격적으로 발동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어제 금발심에 외환제도개혁(안)을 내놓았다.

    외환제도를 "규제위주"로부터 "원칙자유"로 전환시키고 99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우리경제의 수용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자유화를 추진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이번 개혁안은 경상외환거래자유화와 외환시장구도의 선진화도 추구되지만
    기업의 자본거래자유화가 본질을 이루고 있다.

    국내기업이 선진국가의 기업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수 있도록 외자조달
    을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외환제도개혁 소위원회"의 내용을 적극 수용한
    획기적이고 전향적인 조치이다.

    아마 대통령의 "세계화전략"이 발표되지 않았으면 내용이 많이 축소되거나
    완화되었을 가능성도 있었다.

    현재 일부 공기업에서만 허용되는 상업차관이 95년부터 SOC(사회간접자본)
    참여기업, 고도기술 외투기업, 첨단관련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해 일정
    기준및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

    주식시장은 외국인투자한도를 확대시켜나가 99년에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곤
    한도폐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채권시장은 투신자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부터 허용하여 99년에는 국공채등
    상장채권에 대해 제한적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해외증권발행은 96~97년에는 주식연계증권발행을 자유화시키고
    99년까지는 일반채권발행도 자유화된다.

    이번 개혁으로 국내기업들이 싼 외화자금조달이 가능케 되어 국제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외화자금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금리가 인상되고 원화가
    평가절상되는 적지 않은 부담을 한국경제에 안겨줄 가능성도 높다.

    정부추산에 의하면 외화유입액은 계획기간중 매년 1백40억달러~2백억달러
    수준이다.

    유입된 외화자금은 시설재 도입에 주로 이용될 것이나 60억~70억달러에
    해당되는 주식투자자금이나 일부외화는 통화증발을 유발시킬 것이다.

    이 금액은 총통화량의 4~5%수준으로 내년도 총 통화증가목표의 30%수준에
    해당하는 몫을 차지하게 된다.

    통화당국이 불태화정책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물가불안을 야기시킬 것이고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수준은 높아지게 된다.

    한국처럼 총통화량을 통화정책조정수단으로 삼고 있는 경우 정부부문 민간
    부문 외국부문에서 유발되는 총통화량증가분을 조절해 나가야 한다.

    외국부문에서의 추가적인 통화증가가 발생하게 되면 민간부문, 즉 은행의
    대출이 줄어들도록 만든다.

    이는 금리인상으로 바로 연결된다.

    따라서 싼 외화자금을 이용할수 있는 대기업의 경우는 큰 혜택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은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이중구조를 낳게 된다.

    이러한 예상되는 문제점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이번 개혁안에서 중소기업도
    상업차관을 도입할수 있도록 하였고 중소기업에 대한 연지급수입기간을
    1백20일로 늘렸고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를 폐지시켜 수출금전액까지 선수금
    으로 받을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업차관이나 외화대출을 이용할수 있는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에 한정될 것이고 일반중소기업에는 고금리의 부담이 계속 남게될
    것이다.

    국내금리가 높게 형성되어서 국내외금리차가 많아지면 핫머니 성격의
    단기자본이 증권시장이나 채권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자본자유화의 물고가 열리면 방어하기가 힘들다.

    이미 외환자유화를 실시한 다른 개도국에서도 높은 대가를 치렀다.

    외화유입에 따라 원화는 평가절상될 것이고 또 변동폭도 커져 불안정하게
    될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상수지적자가 계속되는 가운데 원화가 절상되므로
    수출가격경쟁력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원화평가절상을 "외환제도개혁 소위원회"에서는 99년에는 6백90원대까지
    절상되리라 시산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부동산투기억제, 대기업자금의
    생산부문 사용유도책, 재정흑자를 통한 외자유입액환수, 외국환 평형기금
    운용, 외자유츌을 위한 스와프제도, 가변예치의무제도(VDR)의 도입등을
    보완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보완제도와 아울러 차제에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국내기업의 재무
    구조 개선책이다.

    외국에서 도입되는 자금만큼 국내금융기관에서 빌린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총자금수요는 계속 늘어나 외화자금가용성의 확대에 따른 금리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부채비율을 외화자금조달허가기준의 강력한 지표로 이용하여 국내
    금융가수요를 줄이면서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과감하게 시작하여야 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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