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가 외환제도개혁안에서 확정짓지 못한채 금융산업발전심의회의
토론에 부친 사항이 있다.

급격한 자본유출입이 예상되는등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 어려운데다
사안이 미묘해 결론을 유보한 것이다.

<>이미 해외에 이주한 사람의 국내재산 반출허용문제=현재 해외이주자가
갖고 나갈수 있는 자금은 이주정착비의 경우 세대주 10만달러, 세대원당
5만달러로 제한돼 있다.

투자사업비는 30만달러까지 허용되며 이민대상국의 최소투자한도가 이를
초과할 경우에 한해 추가할수 있게 돼있다.

내년부터는 이주정착비가 세대주 20만달러, 세대원당 10만달러로 한도가
확대되고 투자사업비도 50만달러까지 허용된다.

따라서 과거 해외이주비 규제로 국내보유재산을 갖고 나가지 못했던
이주자들에게도 추가반출을 할수 있게 해줄지의 여부가 관심거리다.

그동안 해외이주자들은 원활한 현지정착을 위해 재산처분대금의 반출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지난 4월부터는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보유토지를 3년내에 매각토록
하고 있어 매각자금의 반출이 이들의 희망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를 허용할 경우 재산반출 신청이 러시를 이루고 과다한 외화유출
을 초래할수도 있다는게 재무부의 고민이다.

더군다나 이중국적자들의 재산반출도 허용될 경우 부작용이 커질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현행처럼 계속 규제하는 방안과 신규 해외이주자의 형평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금발심에 제시해 놓고 있다.

<>98년 이후 외국인주식투자한도 폐지여부=현재 종목당 12%로 제한돼 있는
투자한도를 내년중 15%로 높이고 이를 96~97년중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문제는 98년 이후다.

계속 한도를 정해 묶어두자니 외국의 개방압력을 피할수 없고 그렇다고
한도를 폐지하면 핫머니의 과다한 유입으로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무부는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한도폐지를 검토하는 방안(1안)과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2안), 당시 경제여건에 따라 한도폐지를 검토
하거나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3안)중에서 선택할 방침이다.

<>자산운용목적의 해외부동산투자허용여부=내년부터 실수요용 주거용주택에
한해 30만달러까지 개인이나 자영업자에게도 부동산투자가 허용된다.

본인이 주거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투자를 위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도
허용할지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내년부터 이를 허용하는 방안과 98년이후에 단계적으로 푸는 방안이 제시돼
있다.

<>국내에서의 원화사용문제=내년부터 1인당 연간 1만달러까지 여권없이도
외화를 매입할수 있고 외화보유도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에서도 달러화로
물건을 구입할수 있게 할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했다.

외화보유가 가능해지면 소규모거래를 막을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허용
해야 한다는 주장과 달러화가 국내거래에 사용되면 원화가 달러화에 의해
구출된다는 반론이 맞서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프랑스와 일본만이 외화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 박영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