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최수용기자]광주시는 5일 지하철 1호선 노선확정과 관련,1호선 주변의
건축행위를 부분적으로 제한키로 했다.

시는 앞으로 노선주변의 공사착공,건축등 행위허가,굴착승인등 각종 사업
계획서를 승인할때 관련부서인 시도로과,주택과,구청건축과등이 지하철기획
단과 협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했다.

또 도로의 확장,개설,보도축소등 도로공사와 건축,도로 굴착보수,택지개발
등의 행위도 지하철기획단과 협의를 거쳐 사전승인이나 허가를 내주도록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지적고시 완료전 노선주변에 신축건물이 들어설
경우 지하철승강장 주변과의 연결통로 개설등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와 토지및 건물소유자의 경제적손실,도로의 이중굴착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편 광주지하철 1호선은 동구 소태동-광산구 월전동까지 이어지는
20.45 로 오는 96년 10월에 착공,2004년에 개통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