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법정의무고용 위반경우 1인당부담기초액 월15만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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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일 내년도 근로자 3백인이상 사업주가 장애인법정의무고용률
(총원의 2%)을 지키지 않을 경우 물게되는 부담금의 산정기준인 부담기
초액을 1인당 월15만9천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전년도 부담기초액 14만9천원보다 6.7% 인상된 금액이다.
부담기초액이 결정됨에 따라 장애인을 의무고용수보다 많이 고용했을 경
우 초과인원 1인당 지급되는 지원금(부담초과액의 80%)은 월12만7천2백원
으로 결정됐다.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액(94년 26만4천20원)의 60%이상 수준에서 노동부
가 매년 상정하는 장애인고용에 소요되는 특별비용을 감안해 결정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일자).
(총원의 2%)을 지키지 않을 경우 물게되는 부담금의 산정기준인 부담기
초액을 1인당 월15만9천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전년도 부담기초액 14만9천원보다 6.7% 인상된 금액이다.
부담기초액이 결정됨에 따라 장애인을 의무고용수보다 많이 고용했을 경
우 초과인원 1인당 지급되는 지원금(부담초과액의 80%)은 월12만7천2백원
으로 결정됐다.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액(94년 26만4천20원)의 60%이상 수준에서 노동부
가 매년 상정하는 장애인고용에 소요되는 특별비용을 감안해 결정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