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과 기업은행 주식낙찰자 가운데 미성년자는 3,861명, 이중 낙찰
금액이 증여세 면제한도인 1,500만원을 넘는 미성년자는 101명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증여여부를 철저히 조사, 증여세를 매길 방침
이다.

30일 금융계와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은행 공모주청약자수는 18만6,0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20세미만의 미성년자는 3,51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미성년자들의 한사람당 평균 청약주수와 금액은 각각 2,392주및
1,315만여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미성년자들의 평균 청약금액은 전체 개인청약자들의 평균 신청
금액 1,100만원보다 200여만원이나 많다.

돈많은 사람들이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자녀등의 명의로 대거 청약을
했다는 주장을 입증해준 셈이다.

또 한국통신주식 3차입찰에 참여한 미성년자는 1만222명으로 이 가운데
낙찰자는 34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낙찰받은 미성년자가운데 총 낙찰대금이 1,500만원을 넘는 미성년자는
101명이나 됐다.

기업은행의 경우 금액기준 경쟁률이 약 13.5대1이었고 5,000주 전량을
신청해도 한사람이 최대 370주(203만5,000원)을 배정받는데 그치기
때문에 일단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액 1,500만원이상)에서 제외된다.

한국통신 주식의 경우도 낙찰금액이 1,500만원에 못미치는 245명은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5년간 누적 증여액이 1,500만원을 넘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세청등 세무당국은 이들에 대해 이미 증여를 받은 적이
있는지 또는 앞으로 추가증여가 이루어지는지를 추적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