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포함 1천3백42개업소 환경법률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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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제1공장 코오롱김천공장 포철광양제철소 동국산업등 대기업을
포함한 1천3백42개 업소가 오염물질을 배출기준이상으로 배출하는등 각종
환경법률을 위반해오다 적발됐다.
환경처는 30일 지난10월중 각시도와 환경관리청 합동으로 총2만1천9백
56명의 단속요원을 투입,1만7천13개 사업장에대해 환경관련법령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결과 7.9%에 해당하는 1천3백42개 업소를 적발해 시설개선명령
고발 사용금지또는 폐쇄명령등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가운데 특히 효성중공업제1공장은 기준치(50PPM)를 무려 11배나 넘는
벤젠이 함유된 매연을 내뿜다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고 코오롱김천공장은
기준치(6백PPM)를 3배이상 초과한 일산화탄소를 배출하다 걸려 사용금지처
분을 받았다.
또 효성중공업제1공장 포철광양제철소 코오롱김천공장등 4백33개 업소눈
배출허용기준이상으로 과다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돼 시설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와함께 배출부과금이 병과됐다.
이어 동국산업 경남산업등 2백28개 사업장은 배출시설을 무허가로 설치.
운영해오다 적발돼 사용금지또는 폐쇄명령과 더불어 고발조치됐다.
이밖에 태광염직 서주산업등 71개 사업장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경고또는 조업정지와함께 고발조치됐다.
아울러 동양강철제1공장 화인등 610개 사업장은 자가측정미실시등 각종
환경법령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않아 고발또는 과태료부과 경고등의 행정
조치를 받았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일자).
포함한 1천3백42개 업소가 오염물질을 배출기준이상으로 배출하는등 각종
환경법률을 위반해오다 적발됐다.
환경처는 30일 지난10월중 각시도와 환경관리청 합동으로 총2만1천9백
56명의 단속요원을 투입,1만7천13개 사업장에대해 환경관련법령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결과 7.9%에 해당하는 1천3백42개 업소를 적발해 시설개선명령
고발 사용금지또는 폐쇄명령등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가운데 특히 효성중공업제1공장은 기준치(50PPM)를 무려 11배나 넘는
벤젠이 함유된 매연을 내뿜다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고 코오롱김천공장은
기준치(6백PPM)를 3배이상 초과한 일산화탄소를 배출하다 걸려 사용금지처
분을 받았다.
또 효성중공업제1공장 포철광양제철소 코오롱김천공장등 4백33개 업소눈
배출허용기준이상으로 과다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돼 시설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와함께 배출부과금이 병과됐다.
이어 동국산업 경남산업등 2백28개 사업장은 배출시설을 무허가로 설치.
운영해오다 적발돼 사용금지또는 폐쇄명령과 더불어 고발조치됐다.
이밖에 태광염직 서주산업등 71개 사업장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경고또는 조업정지와함께 고발조치됐다.
아울러 동양강철제1공장 화인등 610개 사업장은 자가측정미실시등 각종
환경법령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않아 고발또는 과태료부과 경고등의 행정
조치를 받았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