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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난 무등산온천관광호텔 광부지법에 법정관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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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최수용기자]지난 8월 부도난 무등산온천관광호텔(대표 정순자)이
    지난 24일 광주지법에 법정관리신청을 한 것으로 29일 밝혀졌다.

    광주지법은 무등산호텔의 회사정리신청에 따라 이를 제1민사부(재판장
    전도영부장판사)에 배정,오는 12월3일 회사대표인 정에 대한 심리를 벌
    이는등 회사정리신청의 타당성을 조사해 연말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그러나 광주은행등 채권단은 무등산호텔의 법정관리신청에도 불구하고
    채무액 환수를 위해 이달말까지 광주지법에 경매를 신청할 예정인 것으
    로 알려졌다.

    무등산호텔측은 "법정관리신청이 기각될 경우 호텔의 협력업체및 임대
    인등의 연쇄부도로 지역경제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밝
    히고 "공익적 차원에서 회사의 법정관리신청이 받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등산호텔은 지난 8월23일 주거래은행인 광주은행,보성수협 안강망지
    소등에 7백억원의 부도를 내 오는 12월8일까지 은행등 채권단과 경매처분
    을 유보하고 기업회생을 위한 객관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합의했었
    다.

    그러나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광주은행등의 부채 상환
    에 한계를 노출,최소한의 회사재산보전을 위해 회사정리신청을 한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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