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안전관리부와 가공사업부등 2개부서를 폐지하고 직판사업부를
신설하는 한편 10개 도지회중 서울시지회를 폐지키로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직제규약안을 28일 이사회에서 의결,내년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수협은 이번의 직제개정이 수협법 개정및 그에 따른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의분리에 대비한 것이라고 밝히고 독립사업부제 도입을 앞두고 직원들을 신
용,경제,일반관리의 3개부문 직군으로 분류,운용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수협중앙회의 편제는 이로써 종전의 23개부서에서 22개부서로 줄게 됐으며
도지회도 9개로 축소되게 됐다.

수협중앙회는 또 내년에 신설될 수산경제연구원을 회장 직속기구로 별도
운영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