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24일부터 모든 예금을 서명으로 거래할수 있도록 서명거래
대상예금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번의 조치로 보통저축 자유저축 기업자유예금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모든 예금의 서명거래가 가능해졌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