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대해 불공정한 무역을 일삼는 국가에 대해 미국 정부가 보복관세를
부과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미통상법 조항.

슈퍼 301조와 비교해 보통 일반301조라고 불린다.

미국에 대해 불공정한 무역을 하는 나라들에 대한 보복조치란 점에서는
두가지 조항이 일치한다.

또 특정 국가가 불공정무역 관행국으로 지정되면 상대국과 1년 내지 1년반
동안 협상을 한뒤 협상이 내용이 미진할 경우 보복에 들어가는 것도 역시
일반 301조나 슈퍼 301조나 마찬가지다.

다만 일반 301조는 업계의 제소가 있거나 미통상대표부(USTR)의 자체
판단에 의해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수 있는데 반해 슈퍼
301조는 USTR이 스스로 작성한 무역장벽 보고서를 바탕으로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또 발동대상도 일반 301조가 교역상대국의 부당 불합리한 차별적인 법제도
나 관행인 반면 슈퍼 301조는 불공정 무역관행 전체가 포함된다.

"슈퍼"라는 말도 그래서 붙여졌다.

미무역대표부는 23일 미국 육류업계가 제출한 "한국의 식품안전및 육류
관련 관행에 대한 청원"을 수리, 통상법 301조에 따라 조사를 개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4일자).